[전문가기고] 개인회생제도의 오·남용
[전문가기고] 개인회생제도의 오·남용
  • 김양진 저축은행중앙회 리스크관리지원팀장
  • uryangjin@fsb.or.kr
  • 승인 2015.04.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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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진 저축은행중앙회 리스크관리지원팀장

개인회생이란 과다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국가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만들어 개인의 채무변제를 지원하는 사적인 채무조정 수단도 있다. 조정이란 말 자체의 의미는 개인이 채무상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로 기관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회생을 위해 채무관계를 조정해 준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인터넷이나 거리, 지하철, 뉴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많은 개인회생 관련 광고물을 볼 수 있다. 광고물에는 '행복지킴이' 또는 '인생역전'까지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채무상환 노력 없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부채를 탕감받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들에게 개인회생제도의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해 채무불이행을 부추기고 있는 잘못된 단면이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광고의 범람, 성공사례나 이용후기 등을 통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은 개인회생제도 이용 증가의 원인일 개연성이 높다. 이것을 반증하듯 지난 2010~2014년에 개인회생제도 신청률이 136% 증가했다. 반면, 사적인 채무조정수단인 개인워크아웃은 오히려 같은 기간 9.9% 감소했다. 국민의 재정적 회생을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법적제도를 오·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자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서민금융기관들은 자사의 대출신청고객 중 개인회생신청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걸러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개인회생 신청고객들 대부분이 외견상으로는 신용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고객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재무적 압박을 받으면 연체라는 과정을 거치고 채무조정수단을 찾게 되는데 최근 개인회생 신청고객들은 정상적인 상환의 노력 없이 어떤 계기로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국민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채무를 지게 돼 불가피하게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 두 번째, 처음 대출신청단계부터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신청해 적당한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세 번째, 정상적인 고객이 주변에 범람하는 개인회생 광고 등에 의해 채무상환 의지가 꺾여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

하지만 첫 번째 해석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적채무조정수단인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의 합친 증가율이 최근 5년 동안 0.7%의 증가율밖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력한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모 저축은행의 경우 자사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대출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 26%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두 번째 가정은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세 번째 가정은 진술한 대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제라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일반적 상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법적인 제도 이용에 앞서 사적 채무조정수단을 반드시 먼저 이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도 표시 및 광고의 법적·제도적 정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회생제도가 국민의 재정적 회생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 최후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이것이 상업적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채무를 조정하기 전에 과다채무를 지지 않도록 계도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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