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도 0.2∼0.5%p 인하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도 0.2∼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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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서민 대상의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오는 27일부터 0.2∼0.5%p 내려간다. 또한 이른바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을 지금보다 25%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기조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0.2%p 내리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2000만원 이하 대출 금리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2.7% △5000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내려간다.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낮아지며, 4000만∼5000만원 구간도 금리 3.1∼3.3%에서 2.9∼3.1%로 인하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p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데서 만 2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p 인하한다. 이는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720만원 한도의 월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금리는 2%이며,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했지만,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시 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취업준비생의 지원 요건 가운데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항목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앞으로는 확인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p 내려가,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 우대 기준은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 0.1%p 우대 △4년 이상 0.2%p에서 각각 1년씩 납입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내달부터는 '깡통전세'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25% 가량 내린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1억원인 경우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이 연 4만7000원(19만7000원→15만원), 서민·취약계층은 연 6만8000원(15만8000원→9만원), 법인임차인은 연 7만원(29만7000원→22만7000원)이 저렴해진다.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해, 기존의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을 추가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료 분납기간은 기존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고, 우리은행 1곳에 불과했던 상품 취급기관은 향후 최소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월세 전환이 쉽도록 상호전환을 허용한다. 지금은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전환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다만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보증금 39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인 전용면적 46㎡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7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5만3000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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