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일방적 고객 혜택 축소"…이통3사 신고
참여연대 "일방적 고객 혜택 축소"…이통3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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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T가족포인트' 광고. (사진=SK텔레콤)

미래부 등에 약관법 위반 행정처분 촉구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고객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3사를 정부에 신고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사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T가족 포인트'를 종료한 것에 대해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약관이 적용되거나, 기존 고객이 위약금 없이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가족 가입 합산 기준을 월 단위 절삭한 가입 년수로만 적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기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월 단위 합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이를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KT의 경우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는데, 이를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만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으며 약관 변경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사용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LG유플러스가 분실 신고 상태인 고객에게 정기적인 안내나 통보도 하지 않고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으로 매달 4000원대의 요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첨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는 사회 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일방적인 횡포와 계약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적인 통신서비스와 관련, 이용자의 혜택을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독과점 상태의 대기업 이통3사가 힘없는 이용자들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이들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꼭 바로잡아야 하고, 나아가 다시는 통신 3사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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