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과 稅테크-하나증권 채권운용팀 모응순 팀장
채권시장과 稅테크-하나증권 채권운용팀 모응순 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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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분식회계로 인한 시중자금시장의 불안정으로 3월 중순 채권시장은 하루에 금리가 50BP 상승하는 장(場)을 연출하며 4~5일만에 70~80BP가 급등, 우리 채권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을 노출하였다.

연이어 불거진 카드사 부실 우려감으로 카드채와 CP 및 회사채 유통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은 카드채와 CP 시장을 마비시키고 회사채시장 또한 철저히 외면돼 국공채를 선호하는 채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국공채수익률 하락을 견인하여 보름만에 지표물채권 수익률을 SK사태 이전수익률로 회복시켰다.

필자는 급변하는 3월 중순 이후 신용등급 A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파문과 카드채를 둘러싼 채권시장의 혼돈을 보며 채권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였고, 절대금리가 낮더라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Flight to Quality)에 따른 국공채 편중의 시장구조에 대하여 동감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장기조 하에 두 자릿수 금리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리 4.5%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세후수익률은 3.75% 수준이다. 그러나 명목수익률을 인플레이션율로 조정한 실질수익률로 변형해보면,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전망한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3.9%를 감안할 때 금융투자수익이 인플레이션율을 하회하는 역(逆)마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환경 하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투자상품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 뿐만 아니라 소득규모의 다과를 불문하고 稅테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예금상품뿐 아니라 稅테크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직접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먼저 거액투자자들은 채권직접투자의 방법 중 장기채권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30%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30억 이상의 상속, 증여를 염두에 둔다면 1998년 6~12월 중 발행된 비실명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증금채, 중소기업구조조정채, 고용안정채권 등과 같은 이들 채권들에 투자할 경우 상속·증여세(최고세율 약50%)가 면제됨에 따라 큰 폭의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채권의 발행잔액은 3조 8375억이다.

뿐만 아니라 1998년 4월 15일 IMF 외환위기 해소목적으로 달러를 확보하고자 발행된 유일한 외화표시 정부 채권인 달러표시 외평채(2008년 4월 15일 만기로 발행금액 30억달러)를 매수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개인은 농특세 1.5%만 징수)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거액투자자의 稅테크 수단으로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채권직접투자는 자본차익(Capital Gain)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표면이자율(Coupon Rate)에 대해 과세하므로 예금상품보다는 과표가 상대적으로 작고, 실효수익률이 높아지므로 거액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투자금액의 다과를 떠나 저금리시대의 재테크 및 稅테크 수단으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신인도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증가로 투자대안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현재의 금융 시장 환경 하에서는 세금절감을 통한 투자수익 제고의 방법연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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