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갑의 횡포'에 과징금 143억원 부과
공정위, TV홈쇼핑 '갑의 횡포'에 과징금 14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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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납품업체들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아온 TV홈쇼핑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TV홈쇼핑 6개사의 과징금 내역은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 이다.

이들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다.

그 중에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송계약서를 미교부 하거나 지연교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쇼핑 6개사가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J·롯데·현대·홈앤쇼핑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롯데·GS·현대·NS·홈앤쇼핑 등 5개 업체는 납품업체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TV홈쇼핑사와의 거래 조건, 매출관련 정보를 받아냈다.

롯데, GS 등 2개 업체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꾸거나, 합의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CJ·롯데·GS·현대·홈앤쇼핑 등 5개 업체는 홈쇼핑의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GS숍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상에는 없는 7천2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해서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하면서 내달에 진행될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오는 5월 롯데와 현대홈쇼핑을, 6월에는 NS홈쇼핑에 대한 사업 재승인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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