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맞은 쌍용건설, 법정관리 졸업
'새 주인' 맞은 쌍용건설, 법정관리 졸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두바이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이 확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쌍용건설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M&A 예비입찰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지난 1월29일 자산규모만 약 175조원에 달하는 ICD와 M&A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은 ICD를 새 주인으로 맞은 뒤 유상증자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이달 중순경 회생채권의 약 31%(30.79%)를 현금 변제하고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함에 따라 국내외 수주 영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세계적인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등장해 국내외 신인도가 대폭 상승할 뿐만 아니라 ICD가 자체 발주하는 공사와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관련 물량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도 보증서 문제로 놓쳤던 해외수주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자체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주택시장,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 되는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