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과 파생상품거래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과 파생상품거래
  • 김태선 에프앤가이드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5.03.26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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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탄소배출권시장의 거래형태는 2005년 장내 현물 및 선물이 동시에 개설됐으며 2011년말 현재 상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선물 88%, 옵션 10%, 현물 2%로 선물 및 옵션을 중심으로 한 파생상품거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물거래의 경우, 2008년 75억달러였던 거래금액이 다음해 268억 달러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 28억 달러까지 감소(08년 대비 63% 감소)한 반면에 선물거래는 같은해 거래규모는 1308억 달러로 2008년 대비 42% 증가했다. 옵션거래 또한 2008년 6억 달러에서 2011년 142억 달러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파생상품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가 중심이 된 이유는 첫째, 발전회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이들 발전회사들은 전력파생, 석탄파생, 가스파생, 원유파생의 연장선상에서 탄소배출권파생과 라인-업을 형성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둘째,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도상 요인에 기인한다. 이를 위해 3,6,9,12월물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선물 만기구조로 설계돼 있으나 이행기간이 1년 단위로 마감됨에 따라 해당년물의 빈티지물(12월물)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고 동시에 탄소배출권가격의 대표성을 띠게 된다.

더불어 유럽탄소배출권시장은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존재한다. 감축업체, CDM프로젝트 개발자, 투자은행, 컨설팅회사, 헤지펀드, 개인 및 환경단체 등의 참여로 시장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헤징거래, 투자거래, 스프레드거래, 차익거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이행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면 당해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제출은 익년 3월에 제출하게 하고 정부로부터의 배출량 인증은 5월에 통보를 받게 된다. 이후 6월말에는 할당받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부에 양도하는 과정으로 제도대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년물은 최장 18개월의 만기구조를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은 유럽과 달리 525개 감축업체와 3대 공적금융기관 및 정부로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물, 옵션, 스왑, 레포로 구분된다. 이들 파생거래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가격의 등락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대표적인 거래로 장내 혹은 장외거래 형태로 이뤄진다.

탄소배출권의 자산-부채관리 차원에서 파생상품의 활용도 가능하다. 일례로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큰 경우 (자산) 탄소배출권의 잉여는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선물매도포지션으로 대응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할당량이 배출량 보다 작은 경우(부채) 탄소배출권의 부족은 가격상승위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고 탄소배출권 선물매입포지션으로 대응한다.

스왑거래의 경우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고정가격 또는 변동가격으로 변형하여 매매하거나 또는 EUA와 CER간의 교환하는 거래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레포거래의 경우 탄소배출권 잉여시 배출권을 대여해 준 후 일정기간 후에 다시 회수가 가능한 매매 방법도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시장에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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