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6개월 영업정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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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과징금 규모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대출상품 광고 때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고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도록 글자크기는 지면광고의 3분의 1 이상, 노출시간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4년간(기존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부동산 리스도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범위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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