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에 판촉비 부담한 BBQ 손해배상"
법원 "가맹점에 판촉비 부담한 BBQ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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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법원이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를 부담하게 한 치킨업체 BBQ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물론, 판촉물 공급을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회사가 점주들에게 각각 200만∼500만원씩 물어주라"고 배상액을 제시했다.

BBQ는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치킨 한 마리당 차지하는 튀김유의 원가가 205원에서 1475원으로 약 1270원 올랐다. 이에 따라 BBQ는 치킨 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이나 올렸다.

회사 측은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후 8개월여 동안 13차례의 홍보·판촉행사를 벌였다.

판촉물인 초콜릿, 잡지, 콘서트 응모권, 돗자리, 우산 등의 구입비용 중 일부인 6억여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강씨 등은 각각 300만∼600만원으로 사비를 들여 판촉물 구입비로 썼다.

애초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행사는 그 비용 분담 기준을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참가 신청·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BBQ 측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한 판촉물 일부는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어서 고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BBQ 관계자는 "벌써 8년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야 법원 판결이 난 것"이라며 "당시 총판매(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본부)가 발을 뺀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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