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자경영 '暗雲'
은행 적자경영 '暗雲'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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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최대 고비.
1조원 SKG지급보증액 충당금 적립 시작...사실상 무더기 적자 예고
SKG법정관리시 충당금비율 상향 조정에 상거래 채권까지 덤터기




지난해 5조9천억원대의 대규모 흑자를 냈던 은행권이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1/10 수준(국민)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은행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중 SKG 실사 결과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비율에 대한 윤곽과 1분기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던 1조62억원 규모의 SKG에 대한 지급보증액 여신 분류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SKG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면 충당금을 50% 이상 쌓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지급보증액도 ‘고정’으로 분류돼 2분기 순익은 최악을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만약 SKG가 법정관리의 수순을 밟게 되면 채권단은 3개월간의 채무유예 기간중 발생한 SKG 상거래 채권도 부담하게 된다. 즉, SKG여신 및 지급보증액은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이에 은행권은 벌썩부터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 자산을 늘리지 않고 적절한 성장 원칙 하에 자산 건전성을 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최대 90%까지 급락한 가운데 2분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내달중 해외법인을 포함한 SKG부실 규모에 대한 실사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단은 이미 50%이상의 충당금을 쌓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실사 결과후 채권단과 SKG간 채무조정안을 거쳐 SKG에 대한 생사가 결정되면 채권단은 그동안 충당금을 쌓지 않았던 지급보증액에 대한 충당금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은행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약 SKG가 법정관리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SKG의 일반 상거래 채권의 일부도 채권단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은행권 수익성 악화는 가중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순수 여신外 지급보증액도 부담

대부분의 은행들은 올 1분기에 SKG 여신를 ‘요주의’로 분류, 10~20%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하지만 이는 은행권 총 채무액 5조2천298억원중 신탁계정 및 지급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충당금 적립대상 자산만을 산출해 쌓은 것이기 때문에 실사 후 SKG부실 규모에 따라 충당금 적립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또 법정관리가 유력해지면 충당금 적립비율은 50%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은행권의 주름살은 깊어지게 된다.

실례로 4천687억원(지급보증 1천62억원 포함)의 SKG 채권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은 올 1분기에 SKG에 대해 340억원(19%)의 충당금을 쌓았다.
즉, 충당금적립대상 자산은 약 1천79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총 채권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신탁계정과 지급보증액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윤종규 부행장은 “워크아웃 기업의 지급보증액은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라 실사 결과가 나와야 쌓는 것으로 1분기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실사결과 후 이를 2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된다면 2분기 실적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 관계자는 “지급보증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SKG의 부실규모가 예상외로 커지게 되면 최대 100%를 쌓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SKG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1분기 실적은 사실상 적자로 봐야 하는 데 2분기에 정점에 달했다가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정상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연간 순익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정관리시 SKG상거래 채권 ‘뇌관’
만약 SKG 처리 문제가 법정관리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SKG의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도 은행권의 발목을 잡게 된다. 최근 SKG해외 법인의 3조4천억원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채권단은 법정관리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이윤우 이사는 “은행들이 과거처럼 무작정 추가 부실을 우려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사가 나와봐야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겠지만 법정관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G가 법정관리로 갈 경우 충당금 추가 적립 외에도 상거래 채권에 대한 은행 부담이 더 큰 위기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조흥은행 한병락 부행장은 “SKG문제는 지급보증 및 여신액보다 6월 18일 채무조정 협의에서 법정관리로 가닥이 잡힐 경우 SKG의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 중 일부를 그대로 채권단이 떠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촉법에 의한 채무 동결은 지급보증 및 순수 여신 등만 해당되기 때문에 채무 조정안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는 6월 18일부터는 그동안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SKG가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 채권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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