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주총, 김준규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
현대글로비스 주총, 김준규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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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글로비스 주총에서 김준규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안이 회사측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대글로비스는 20일 서울 삼성동 구(舊) 한국전력한빛홀에서 2층에서 제14기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주총의 주요 안건은 △제14기(2014.1.1.~12.31)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수 등 정관 일부 개정(4건)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이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2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됐다. 김 전 검찰총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 제 11기로 검찰에 입문, 이명박 정부 시절 제37대 검찰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현대글로비스는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 김대기 전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상임이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감사위원으로는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재선임하고 김준규 대 검찰청 검찰총장을 신규 선임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사외이사 선임안과 더불어 정관 제22조를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3명이상 9명 이하'로 한다고 개정하고, 제25조 이사의 보궐 선거와 관련 '법정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보결 선거를 유보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개선기일까지 연장할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제 44조 이익의 배당은 1회 중간배당을 '3월, 6월, 9월 말일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 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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