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최저임금 상한선 5%내 인상 가능"
"개성공단 임금, 최저임금 상한선 5%내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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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는 당국간 협의 필요"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해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상한폭인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당국간 채널이 아닌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도 먼저 협의하자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선 북한 당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대변인은 천안함 5주년 관련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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