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서민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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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해 2월23일 '부동산3법' 처리와 함께 주거기본법을 제정키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특위는 제정안을 의견서 형태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토록 권고했다.

이 안은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주거복지 기본법안,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 4건의 내용을 절충한 것이다.

당초 야당은 제정안에 대해 '주거복지기본법'으로 '복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과의 절충을 거쳐 명칭을 '주거기본법'으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제정되는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이 물리적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할 책임을 갖는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 주거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가·지자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최저 주거기준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토록 했다.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유도주거기준이란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유도주거기준은 66㎡(방 4개, 부엌 1개)로, 기존 최저주거기준인 36㎡(방 2개, 부엌 1개)보다 훨씬 넓다.

이밖에 주거복지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포털 구축, 정부의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추진토록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기존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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