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본시장 통합법 T/F팀 운영
금감위, 자본시장 통합법 T/F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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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튜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증권선물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인과 5개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 '자본시장통합법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증권, 자산운용, 불공정, 은행·신탁, 보험 등 5개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며, 각 작업반에는 금감위, 금감원, 유관기관, 관련업계, 연구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금감위가 금융 전영역을 아우르는 T/F를 구성한 것은 그동안 금감위가 추진하여 온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확대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권역별 규제 격차(Regulatory Arbitrage)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T/F는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에 대응한 이해상충방지체제의 추가 보완 필요성 여부와 소비자 부호 장치의 보완 필요성및 효과적인 감독 수단의 마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 권유시 투자자 보호규제의 적정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의 충분성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명확성 원칙하에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와 기타 제도개선 사항, 추가적인 규제완화 사항 및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사항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T/F는 9월초까지 약 6~7차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감독당국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후,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재경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참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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