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성과 중심' 임금체계 해외사례 논의
현대차 노사, '성과 중심' 임금체계 해외사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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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 개선 3차 본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차 노사가 임금 체계 개선 본회의에서 성과 중심의 해외 업체 벤치마킹 사례를 논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전 9시30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경훈 노조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1, 2월 실시한 유럽 및 일본의 선진임금체계 벤치마킹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 실무자와 자문위원들은 지난 1월6일부터 9일간 독일, 프랑스를 방문해 유럽 선진기업들의 임금제도를 직접 조사했고 현대차 임금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옥 전경 (사진 = 현대자동차그룹)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국내공장의 경우 기본급이 연령(근속)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호봉제인 반면, 독일은 지식과 능력, 사고력, 재량권, 의사소통, 관리 능력 등에 따라 기본급을 1등급에서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독일 금속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지구의 사례를 보면 17등급의 임금은 1등급의 2.5배에 달한다.

이 밖에도 독일은 인사 평가, 목표 달성률,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능률급을 차등 지급(기본급의 30% 범위 내)하고 있고, 신체적 부담, 작업의 단조로움 정도 등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수당(기본급의 10% 범위 내)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체결한 독일의 신임금구조협약 ERA(Entgeltrahmenabkommen)은 총 인건비의 2.7% 한도 내에서 증가분을 제한하는 비용 중립성을 따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독일 다임러사는 ERA를 도입하면서 2004년 8월6일 이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지만, 이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증가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 2000년 이전의 도요타 임금체계는 현재 현대차와 유사한 기본급, 직능급, 연령급, 생산성급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 걸쳐 임금구조를 개선했다.

도요타는 2000년 기본급을 연 1회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개인급으로 바꿨으며, 직능급을 직능 자격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직능기준급으로 변경했다. 또 2004년에는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연령급을 실제 숙련의 향상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습숙급(習熟給)과 역할급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합리적 구조로 임금체계를 개선했다.

이날 보고를 진행한 자문위원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유럽과 일본의 벤치마킹을 다녀 온 후 현대차 노사에 던지는 화두는 '일'과 '숙련'의 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이다"며 "현대차의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형평성과 회사가 목표로 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임금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금제도에 있어서 한가지 최선의 방안은 없다"며 "현대차 노사도 고유의 노사문화에 맞고 현재의 경영환경과 전략에 가장 적합한 임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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