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先보상제' 방통위 제재, 後보상제로 불똥?
'중고폰 先보상제' 방통위 제재, 後보상제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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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이 12일 중고폰 후보상제에 향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철 기자)

LGU+, 형평성 문제 제기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고폰 선(先)보상제' 제재 여파가 '후(後)보상제'까지 옮겨붙고 있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한 이통3사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으로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후보상제 역시 선보상제와 비슷하게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보상제보다 먼저 출시된 후보상제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선보상제 출시에 기준이 됐다는 것.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선보상제를 출시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어 후보상제를 기준으로 했다"며 "이통3사가 지난 4월부터 차례로 후보상제를 운영했지만 방통위의 제재가 없어 선보상제 역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상제 출시 후)할부 면제 자체가 위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정부에)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특별한 조치가 없다보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상제는 휴대전화 가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제를 유지하면, 2년 약정을 채우지 않아도 기기변경 시 남은 할부금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이통3사의 후보상제 가입자는 SK텔레콤(클럽T) 약 20만명, KT(스펀지 플랜) 약 90만명, LG유플러스(U클럽) 약 1만9000명 정도다.

이에 대해 이기주 상임위원은 "선보상제가 특정 조건의 고객에게만 공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후보상제도 이와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 역시 단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중고폰 후보상제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시작됐던 프로모션이란 점, 프로모션 이용 중간에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도 위약금이 없다는 점 등은 감안키로 했다.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2개 요금제는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나 후보상제는 위약금 이슈가 없고 요금제 변경이 자유롭거나 변경하더라도 할부금만 내면 페널티가 없는 등 차이점이 있다"며 "다만 반납 시점에서 중고폰의 잔존가치와 잔여 할부금액간 차이가 있다면 우회 지원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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