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지방소비자 권익 위한 거버넌스 구현돼야
[전문가기고] 지방소비자 권익 위한 거버넌스 구현돼야
  •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imfine@kca.go.kr
  • 승인 2015.03.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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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지난 1995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자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소비자행정의 여건과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지역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비자행정은 본청의 '과' 단위 전담 부서조차 없이 물가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6개 시·도 모두 합쳐 41명으로 시·도당 2.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실상은 시·도당 1명꼴의 임기제 공무원이 이끌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이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방소비자행정은 국가소비자행정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자행정의 기반에 대한 투자와 지방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건 중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의 상담 비율이 무려 5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지방소비자의 상담서비스 수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기초하여 소비생활을 영위한다. 따라서 소비자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소비자가 속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문제가 점차 복잡화․광역화되면서 이른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wicked problems)'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지식, 자원을 보유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한데, 바로 오늘날 정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자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원, 지역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비자행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3.0' 시대에 소통과 협력이라는 키워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거래, 소비자안전,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업무를 한다. 이러한 업무들은 각 분야별로 성격과 수행방식이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소비자행정 분야별로 관련 주체들의 역할 정립방안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특징과 속성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치적 네트워크 성격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버넌스가 성숙되지 못한 초기 단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적․금전적 지원과 역할도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그들만의 리그'나 보여주기 식의 일회성 이벤트로 흘러선 안 된다.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가 '지방소비자 권익을 위한' 진정한 지역 거버넌스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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