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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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보조금, 고가 요금제 연계 등이 문제"

▲ (사진=이철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중고폰 선보상' 제도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 잔존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15만원 가량 과대보상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만 선보상제 허용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선보상 이자를 이통사가 부담 △18개월 후 단말기 상태에 따른 보상액 재산정 문제 등의 고지의무 미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용자 차별, 고가요금제 유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중고폰 보상제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정조치 후 이 제도를 다시 운영하거나 비슷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안의 중대성이 낮고, 이통3사가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됐다. 개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이 9억3400만원, KT가 8억7000만원이며 제도 폐지를 미루던 LG유플러스에게는 가장 높은 15억9800만원이 부과됐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서비스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제로클럽)를 시작으로 KT(스펀지 제로클럽)와 SK텔레콤(프리클럽)도 잇따라 선보였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및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이 1월16일, KT는 1월23일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해당 프로그램을 한차례 연장한 후 2월27일에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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