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금인상 요구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정부 "北 임금인상 요구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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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제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와 별도로 북한은 2012년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기업들에 비영리행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3%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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