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원금의 20% 육박"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원금의 2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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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원금보장형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30년 간 납부해야할 수수료가 원금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이름의 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개인 부담으로 연금 재원을 추가로 적립·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9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0세 직장인이 원금보장형 IRP 계좌에 300만원을 1회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인 60세까지 자금을 묻어둘 경우, 30년간 납입해야 할 총 수수료는 57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의 현 정기예금 금리(연 2.0%)와 IRP 계좌 수수료율(연 0.5%)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결과로, 30년간 납입하는 총 수수료가 원금의 19.1%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계좌 불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가 세제혜택 효과를 깍아 내리고 있는 것.

현재 은행권 IRP계좌는 자금 운용처를 은행 예금으로 지정해도 매년 원리금에 0.5%를 곱한 금액을 기본 운용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다.

금리가 2%대 초반인 원리금보장형 IRP 운용상품의 경우 수수료 0.5%를 제했을때 2% 내외인 일반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도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IRP의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우수하다. 다만 세액공제 환급액을 매년 예금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정기예금에 수익률을 추월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0.5%의 수수료 이외에 운용보수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형 IRP계좌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가입자에 교육비나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하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운용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당국은 수수료 비교공시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형 IRP도 연금저축처럼 수수료율을 비교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별 수수료가 공개된다면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율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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