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 못하면 장려금 없다"…공정위, 농심에 과징금
"목표 달성 못하면 장려금 없다"…공정위, 농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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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또 '갑질'한 농심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농심이 특약점(상품을 매입해 소매점 등에 재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심은 본사에서 설정한 월별 매출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특약점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특약점이 월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량을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농심은 특정 상품(켈로그)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지급조건을 바꾸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행위는 2개월간 한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그쳤다.

공정위가 농심에 대한 제재에 나선 이유는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수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특약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과징금 5억원은 법위반 기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사정변경 등에 따른 소극적 법위반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 사건은 목표미달 시 판매장려금(인센티브)을 미지급한 행위라도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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