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장전입 의혹 송구…혜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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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투기 목적 의혹"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과거 실거주지가 아닌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내정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며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임 내정자의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 내정자는 주택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한 서초동 일대는 당시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해당 주택이 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호재가 현실화했다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며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혜택을 본 적도 없었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는 진기록"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에서 위장전입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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