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부인도 '위장전입'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부인도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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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3人 모두 위장전입
새정치 "국무위원 기본 스펙이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홍용표 후보자의 부인 임모씨는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

임씨가 전입한 아파트는 홍 후보자의 누나와 결혼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으로, 당시 홍 후보자는 함께 전입하지 않고 임씨 혼자 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통일부는 "홍 후보자가 부모가 거주하던 분당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했다"며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이지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받지 못했으며 이후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통일부를 통해 밝혔다.

홍 후보자는 2000년 11월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구입해 부인과 살다가 2004년부터는 홍 후보자의 부친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홍 후보자 부부는 대신 인근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9년 부친이 실버타운으로 옮긴 뒤 홍 후보자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친의 아파트를 매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홍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3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호 후보자의 경우 아내와 장남이 중학교 진학 등과 관련,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에서 1993년과 1996년에 위장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기준 후보자 역시 2001년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아내와 딸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기준 후보자는 1985년에도 경기 안양시로 위장전입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빨리 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전력이 있어야만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날카로운 검증의 잣대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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