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옵션 CP 처리방안 '골머리'
감독당국 옵션 CP 처리방안 '골머리'
  • 임상연
  • 승인 2003.04.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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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조사에 기관 물량 방출 잇따라...송사로 확대 조짐
지난 3월 정부의 카드대책 마련중에 밝혀진 카드사 옵션CP의 처리방안을 놓고 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유가증권의 위법여부, 기관별 보유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발행규모조차 파악을 못하는 등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일부 금융기관들은 카드채 유통이 막히자 옵션CP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 카드사와 혈전을 벌이는 등 잡음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옵션CP란 카드사들이 기관과 만기 90일 CP를 1~3년간 만기연장해주는 이면계약을 통해 편법발행한 CP로 일반 CP금리보다 0.2~0.3%가 높다. 정부는 지난 4·3 카드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보유한 카드채를 만기연장하기로 했지만 옵션CP의 경우 위법여부가 거론되면서 일부는 만기연장 대책에서 빠진 상태다.

▶카드사 발행 옵션CP 규모는 ?
현재까지 알려진 카드사 발행 옵션CP의 규모는 10조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산정이 불가능하고 이보다는 더욱 많을 것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투신사가 펀드에 편입한 옵션CP 규모는 추산할 수 있지만 은행 증권 종금사 등 전금융권을 통해 유통된 관련 CP의 경우 추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기관들이 이면계약 사실들을 숨기거나 유통과정에서 옵션 기능을 이미 상실한 CP들도 많아 정확한 수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 증권 종금사 등도 추가금리를 받고 카드사로부터 옵션CP를 인수, 이를 투신사에 일반CP 금리로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기준으로 카드사가 발행한 CP는 21조9천억원이다. 투신업계에서는 이중 대부분이 옵션CP로 발행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연체율이 급상승했던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이 단기자금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 발행 CP 대부분이 옵션이 첨가된 CP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옵션CP 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진 10조원의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늑장 조사가 송사 부추겨
옵션CP 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원은 지난 3월 31일 해당 CP의 이면계약 및 MMF 편입 운용의 불법 여부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이 거의 다된 지금까지 기관별 옵션CP 규모나 위법여부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순히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옵션CP 규모가 일반 CP의 절반 가량인 5~6조, 은행권이 보유한 5조원중 10%(1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전금융권 보유 물량 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별 보유규모 및 이면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만 쉽게 알 수 없는 형편”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문제는 금감원의 옵션CP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카드사와 금융기관간의 잡음은 커지고 법적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 증권 투신 등 금융기관들은 SKG 카드채 등 연이어 터진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옵션CP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헐값에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은 만기연장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 한 관계자는 “고금리를 받아 이익을 챙겼으면서 지금에 와서 만기연장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속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옵션CP 위법 불구 제재 불가능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에서는 옵션CP가 이면계약, MMF 편입 등으로 사실상 불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MMF의 경우 잔존만기 1년 이하 CP만 편입하도록 돼 있어 투신사와 카드사가 맺은 만기연장(1~3년) 이면계약 자체가 약관 및 규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미 옵션CP의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 특히 4·3카드대책에도 불구 아직까지 채권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옵션CP의 위법성이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카드발 금융위기가 또 다시 재연될 공산이 큰 것도 문제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옵션CP의 펀드 편입을 이유로 투신사만 제재 조치를 내릴 경우 옵션CP를 거래하거나 유통시킨 카드사는 물론 은행 증권 등의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며 “그렇다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면계약만으로 전 금융권을 제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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