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청약제도 간소화…'청약전쟁' 불가피
27일부터 청약제도 간소화…'청약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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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청약제도가 오는 27일부터 간소화되고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내달부터 크게 늘어날 분양에 맞춰 새 아파트 청약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새 청약제도에 따라서 청약 1순위 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납입해야 1순위자가 됐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1년에 12회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국민주택 및 공공아파트 청약대상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가구주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자격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청약주택의 면적 변경도 쉬워진다. 청약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예치금만 변경하면 즉시 원하는 규모로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 변경이 가능했고 더 넓은 규모로 변경할 때는 3개월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기준도 기존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으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은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난다. 3월 초가 되면 1순위 가입자가 1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월 말 기준 1순위 청약자는 수도권 507만명, 지방 435만명 등 942만명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새로 1순위 자격을 얻는 자격자 230여만명,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난 1순위가 된 지방 자격자 10만명(월 평균)가량을 더하면 1200만여명에 달한다. 청약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 분양시장도 좋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1순위 청약자가 대폭 늘어나는 수도권의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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