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석화기업들, '배출권거래제' 소송 나선다
국내 대형 석화기업들, '배출권거래제'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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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등 16개사가 참여…과소할당 재조정 촉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내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 이달 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26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 38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참여해 오는 27일 집단 행정소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유화학기업은 지난해 12월 초 환경부가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관해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최근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당사자는 각 회사지만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석유화학협회 환경안전본부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대한유화공업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 등 16개사가 참여한다. 다만 협회 부회장사인 SK종합화학은 다각적인 검토 끝에 이번 소송에는 불참키로 했다.

행정조치 이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협회는 이번 주 내 소송 관련 서류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환경부의 할당량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소송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할당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가 제시한 톤당 1만원에 구매하면 3년간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면 모두 78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종에는 1차 계획기간 동안 15.4%(조정계수 0.846)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경우 조정계수가 평균 0.95로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감축의무가 15%로 업종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협회는 "정부가 석유화학업종에 3년간 1억4367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이는 업계 할당 신청 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대비 2600만톤이 과소할당된 것"이라며 "화학업계는 생산설비 가동중지 등 위기경영이 가중될 것이며 이미 계획된 투자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배출권을 할당할 때 신증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올해 완공한 신증설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설비조차 배출권 할당에 반영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는 석유화학업종에 부과한 15%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글로벌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 기초소재산업 특성상 자동차나 반도체, 건설 등 전방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라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다양한 이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525개 의무할당기업에 모두 15억9800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량이 적은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10일 40여개 업체에 670만톤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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