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단기자금 어디로 굴릴까
<재테크>단기자금 어디로 굴릴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금리 시대 투자자 목돈마련 어떻게 할까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어디에 맡겨 놓아야 하나?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에게 목돈 마련이나 목돈 운용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당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 쓰고 남는 자투리 돈도 제대로 불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물론 입출금이 자유로와야 하는 것은 기본.

요새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CMA, MMF, RP, 발행어음 등은 단기성 자금이나 가계운영자금의 투자처로 제격이다. 필요한 시점에 돈을 즉시 빼서 쓸 수 있고,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MMF를 제외하고는)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CMA와 발행어음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국공채 및 우량기업어음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저축상품이다.

동양종금증권, 우리투자증권과 한불종금, 금호종금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CMA는 원리금 합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예치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다른데 보통 연 3%대 후반에서 4% 초반의 수익으로 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단기상품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자를 주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연 3.7~4.4%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자금이라면 만기를 정해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도 있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내에서 투자기간을 약정해 자금을 예치하면 만기시 만기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다. 예치기간(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연4.3%~5.1%정도(동양종금증권, 개인 적용)의 확정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CMA와 같이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라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종금사나 종금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사(동양종금증권, 우리투자증권) 및 일부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영업점에 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선보인 자산관리통장(CMA라는 이름으로 판매)은 단순한 단기금융상품의 성격을 넘어서 부가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적인 상품으로 업그레이 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예치한 금액을 CMA 및 MMF, RP에 자동투자하면서 은행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온라인뱅킹은 물론 급여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 및 은행 전 지점을 통한 ATM기 입출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일석이조 이상의 장점 때문.

 굳이 주거래통장이나 급여통장을 은행의 보통예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자투리돈 활용이나 운전자금 예치를 위해 자산관리통장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동양종금증권(CMA형)을 비롯해, 한화, 현대(이상 RP형), 그리고 삼성, 교보, CJ, 한국투자증권(이상 MMF형) 등이 자산관리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RP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편입된 RP를 고객이 매입한 후 현금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증권회사가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중,단기 금융상품.

CMA와 발행어음은 판매사의 신용도가 중요하지만 RP는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권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나 정부, 금융기관 또는 우량기업 등의 공신력 있는 채권에만 투자 운용되므로 안전하다.

CMA와 발행어음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그 이상 금액을 단기간 운용하고픈 거액고객들로선 RP가 매력적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연 3.9%~4.1%(동양종금증권)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증권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MMF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은 바로 MMF(Money Market Funds)다. MMF는 자산을 주로 단기성자산(콜론, CP, CD 등)에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환매수수료가 없어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은행권의 MMDA(수시입출금식 예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현재 연3.5% 수준의 개인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증권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MMF와 유사한 은행의 MMDA는 예치금액의 규모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의 거액일수록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예금자보호상품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나더라도 5,000만원까지 원리금지급이 보장되지만, CMA나 MMF에 비해 금리가 낮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거의 없다.

김성욱 기자 wscorpio@seoulfn.com
자료 협조 : 동양종합금융증권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