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장 '폭풍전야'…방통위 대규모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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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 결합상품, 과잉 리베이트 조사 마무리 단계"

▲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통시장 상황 및 방통위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업계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고폰 선보상, 결합상품, 과잉 리베이트 등 폭넓은 범위에 거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사진)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중고폰 선보상' 제도의 사실조사와 관련, 박노익 국장은 "사실조사는 거의 마무리단계"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뒤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기 구입 시 보상금을 미리 제공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우회 보조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소비자 민원 지적이 이어지자 방통위가 이통사와 전국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달 발생했던 불법지원금 사건에 대해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18일 SK텔레콤이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일부 주력 단말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47만원까지 높이며 일부 유통망에서 30만원이 넘는 불법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위법 행위는 물론 사실조사 중 방해(거래내역 삭제) 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통한 이통사의 불법지원금 우회 지원이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전화 등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 사실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방송은 공짜'라는 식의 과장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국장은 "(결합상품에 대해)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게 확인 됐다"며 "이번주까지 실태점검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다음주 사실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관과 달리 시장에서 (방송은)공짜인 것 처럼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 실제 전단지, 포스터 등 을 증거물로 확보한 상태"라며 "허위·과장 광고 등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제재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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