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보 특별기여금 회계처리 '골치'
저축銀, 예보 특별기여금 회계처리 '골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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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이 내야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 회계처리와 관련, 해석적용 사례를 업계에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6월 결산법인인 데다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돼 회계처리가 매우 번거롭게 됐다.

다른 금융기관과 더불어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예금 잔액 기준으로 특별기여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특별기여금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부과하는데 은행의 경우 분기 단위, 다른 금융기관들은 연단위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의 경우 특별기여금을 어느 시점에서 비용 처리해야 할 지 논란이 일었다. 법 적용이 2003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2년 반기(7월∼12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만 결산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저축은행의 입장이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하반기분도 소급 적용해 1년분을 납부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역년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가 비용인식기간”이라고 밝히고 안분방법은 “일할계산이 원칙이지만 월할계산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단, 은행의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분기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비용 인식기간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 4/4분기만 소급, 1월부터 특별기여금을 은행으로부터 납부받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에 9월중 납부할 금액은 1년분이나 FY2002 비용처리는 6개월분(2003년 1월∼6월)만 당기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6개월분(2002년 7월∼12월)은 차기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6월 결산시 미지급비용을 잡고 7월 1일부터 다시 환원시켜야 하는 등 회계절차가 복잡해진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팀 신호선 과장은 “올해는 6개월분만 내면 좋은데 예금자보호법상 1년분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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