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매매] 부동산3법 효과…매매가 상승폭 확대
[월간매매] 부동산3법 효과…매매가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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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 달 매매시장은 '부동산3법' 국회 통과에 따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가격수준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등으로 수도권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월과 동일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6일 한국감정원의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월대비 0.14%, 전년동월대비 1.61%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0.13%, 지방은 0.16% 각각 상승한 가운데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월대비 상승지역(139→144개)은 증가, 보합지역(7→7개)은 동일, 하락지역(32→27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제주(0.57%), 대구(0.46%), 광주(0.27%), 경북(0.23%), 충북(0.20%), 경기(0.17%), 경남(0.15%) 등은 상승한 반면 세종시(-0.04%), 전남(-0.02%), 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전환수요가 나타나며 중소형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은 '부동산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거래가능수준이 높아진 모습을 보이며 지난달 보합에서 상승 반전했다.

지방은 제주지역에서 지역 고유의 이사철(신구간) 수요와 외부 유입수요 증가로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예정 등의 호재에 따라 인근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21%, 연립주택 0.06%, 단독주택 0.04%를 기록하면서 연립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0.19%), 연립(0.04%), 단독(0.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립의 경우 상승 전환됐고 아파트는 전월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규모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60㎡ 이하(0.25%), 102~135㎡·85~102㎡·60~85㎡(0.19%), 135㎡ 초과 순으로 나타나 모든 규모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은 60㎡ 이하(0.21%), 85~012㎡(0.19%), 60~85㎡(0.12%), 135㎡ 초과(0.10%), 102~135㎡(0.07%) 순으로 나타나 중소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건축연령별로는 20년 초과·5년 이하(0.22%), 15~20년(0.21%), 10~15년(0.20%), 5~10년(0.17%) 순으로 나타나 모든 연령에서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전국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2억3165만9000원으로 전월(2억3417만6000원)대비 하락했다. 서울은 4억4059만3000원, 수도권 3억1653만6000원, 지방 1억5266만5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은 상승,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했다. 아파트가 2억5696만2000원, 연립 1억3848만6000원, 단독 2억2001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전월대비 하락했다.

㎡당 평균 매매가는 257만원으로 전월(257만2000원)대비 하락했다. 서울이 513만8000원, 수도권 364만1000원, 지방 157만4000원으로 나타나 지방에서 상승했다. 아파트가 317만원, 연립 242만2000원, 단독 103만4000원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일제히 전월대비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수요 증가, '부동산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감 확산, 낮은 금리를 활용한 주택매수여건 개선 및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 추진 등으로 구매력을 가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만 매도호가 상승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감과 관망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등이 주택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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