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과징금 가이드라인 필요"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과징금 가이드라인 필요"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5.02.0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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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유럽 등 탄소배출권 시장들과 달리 시장참가자들을 혼란을 부추기는 부분이 남아있어 재정비가 요구된다. 바로 과징금 부과와 감축이행 측면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EU-ETS의 경우, 할당량이 다음기로 이월이 안되는 1차 계획기간에는 톤당 40유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차 계획기간 동안 이월 허용과 함께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톤당 100유로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늘렸다.

초과 배출한 업체가 시장대응 및 유연성 메커니즘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기업의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다음 기간에 감축을 이행하는 구조로 돼 있다. 즉, 금기에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차기 배출량에 반영되는 구조로 감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이중 규제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필요하다.

초과 배출한 업체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면책이 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감축목표 달성 및 벌금 차원에서 이중 규제의 성격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할 지 결정해야 한다. 높은 과징금을 징수할 경우, 과징금을 초과 배출한 부문에 대해 면책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낮은 과징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중 규제 성격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제23조(과징금)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장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1차 계획기간동안 기준가격 1만원을 설정한 만큼 과징금 수준은 3만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기준가격 1만원을 중심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돼 1차 계획기간이 운영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과징금은 3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행 과정에서 배출권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감축업체들은 과징금을 3만원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 납부와 전기 초과 배출량에 대해 차기에 감축해야 하는지 등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돼 있지 않다. 과징금 납부로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면책성으로 운영될 경우, 2020년 BAU대비 30%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높은 과징금 설정은 감축업체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의 연장선상에서 감축 목표달성과 과징금 수준에 대한 상충은 불가피한 관계로 과징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준가격이 될 시장 평균가격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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