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장화식, 유회원 석방시 4억 성공보수 합의
'론스타 뒷돈' 장화식, 유회원 석방시 4억 성공보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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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유회원(65)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집행유예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당시 형사재판 중이던 유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대표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장 대표는 그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유 대표의 재판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장 대표가 탄원서를 미끼로 유 대표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유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판결이 확정되면서, 추가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받았던 8억원은 유 대표의 아들이 장씨 계좌를 통해 한번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 돈을 자녀 유학비용,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유 대표는 해당 금품을 '탄원서 등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장 대표는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인 장씨는 2004년 해고된 바 있다.

장 대표는 입장자료를 통해 "복직은 어렵지만 피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해고된 이후 임금을 받았다"며 "합의 내용은 '개인'이 유 대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단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전해진 금품의 출처를 확인한 뒤 유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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