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GU+ '제로클럽' 광고 공정위·방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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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표시광고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 화면. (사진=LG유플러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시민단체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 광고에 대해 정부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는 29일 제로클럽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중고폰 선보상' 서비스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와 SK텔레콤도 잇따라 선보였지만, 현재는 LG유플러스만 운영하고 있다.

서울YMCA 측은 "LG유플러스는 소비자가 특정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광고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단말기의 중고값을 선보상받는 구조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YMCA는 단말기 반납조건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도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단말기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서울YMCA 측의 주장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실제로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16G)을 구매하면 18개월 후 선보상으로 34만원, 고객 지원금 최대 30만원, 쓰던 휴대폰의 중고가 보상 등으로 휴대폰 구매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YMCA 측의 주장과는 달리 매장에서 이용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 후 안내 MMS를 발송해 인지시키고 있다"며 "휴대폰 반납 조건 역시 현행 이동통신업계 중고폰 매입조건과 동일해 특별히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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