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
野,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본격 활동…위원장에 이미경 의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월세전환율을 연 4~5%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여야가 지난해 말 합의처리한 부동산3법의 후속조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월차임전환율(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여야는 부동산3법 처리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한다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2015년 2월 국회에서 구성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는 등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의 상한기준을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의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고르도록 돼 있다. 여야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과 관련해 '기준금리(현재 연 2%)+2~3%'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적용되는 전환율은 4~5%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8%다.

정성호의원실 관계자는 "전환율을 5%까지 낮추는 것은 이미 정부와도 암묵적으로 합의됐다"며 "다만 우리는 이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시장에 충격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분쟁을 중재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으로 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 세입자의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분쟁조정위 설치 요구가 있어왔다.

이밖에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 사유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동산3법 처리와 서민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로, 여야 간사로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과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나성린·박민식·강성훈·김도읍·김희국·박덕흠·이노근·하태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김상희·김현미·이언주·전해철·홍종학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 아래 일정 구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대책 마련에 앞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 위한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특위는 앞으로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