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익일매수제 시행 관련 예치 운용제도 보완
MMF 익일매수제 시행 관련 예치 운용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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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법인고객에 대한 MMF 익일매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예탁한 자금에 대한 예치,운용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다른 고객예탁금과 수익자예수금을 분리 운용케 하여 예치시기 및 운용대상을 차별화해 증권회사의 이중 자금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자예수금에 한하여 당일예치로 변경했다.

또한 증권금융에 예치된 수익자예수금 운용은 단기대출한도 30%에서 100%로 확대하여 1일물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RP 매입대상채권의 신용등급제한을 현행 AAA등급 이상에서 A등급이상으로 완화해 단기자금운용의 원활화를 도모했다.

이는 현행으로는 고객예탁금을 전일잔고 기준으로 별도예치함에 따라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납입받은 MMF자금을 다음날 펀드 수탁기관에 이체하는 동시에 증권금융에 별도예치 하여야 하므로 이중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편드 가입자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 자금의 예치,운용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증권회사는 당일예치로 이중의 자금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증권금융은 초단기물 운용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예치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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