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증권사가 두려운가
은행은 증권사가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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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에 나오는 자본시장통합법 초안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에 관련해 은행업계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

작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증권업계의 자본사장통합법이나 지급결제업무는 증권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보다 금융업계의 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증권업계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은행 보험 등 금융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증권업계 중심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면 은행이 독점해온 지급결제업무의 상당부분 빼앗기게 되며, 금융상품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변액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정책은 그동안 은행과 보험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또한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추세에서 외국의 선진자본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융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국내의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금융상품거래법을 올 초 입법예고를 해 선진금융기관과 해외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자본시장통합법과 취지가 비슷한 법안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법안으로 인해 이 같이 첨애 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근래 들어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가 증권사 하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은행은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에 4회에 걸쳐 자본시장통합만 하지 말고 금융시장 통합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의 이 같은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재까지 진행해온 자본시장통합법을 뒤로 한 채 다시 새로운 법을 논의해보자는 것은 금융선진국의 금융투자회사와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하는 증권사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자본시장만 국한한 통합법도 이 같이 진통이 심한데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통합법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증권사 대표기관 가입문제도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해주지 않고 있으며, 증권선물거래소가 원래 예정했던 금융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도 은행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은행의 자회사로 남아있는 증권사가 새로운 금융투자회사로 변모해 신규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면 은행도 좋은 것이 아닐까.
기자는 묻고 싶다. 은행은 증권사가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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