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각종 수수료 인상
조흥은행 각종 수수료 인상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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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관계 없이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3천원
조흥은행이 내달 26일부터 송금 관련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자기앞수표추심수수료는 폐지한다.

조흥은행은 업무원가를 반영한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1백만원 이하 1천원(자행환), 1백만원 초과 1천500원(타행환)이던 창구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행환 1천원, 타행환 3천원으로 단일화시켰다.

CD/ATM기 타행환 현금인출 수수료도 영업시간내 현금인출시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올렸으며 영업시간외 수수료도 9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렸다. 타행이체의 경우 1백만원 이하 1천300원, 1백만원 초과 2천원이던 것을 모두 1천800원으로 고정시켰다.

폰뱅킹 타행환 송금 수수료도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터넷뱅킹은 에이스/골드고객 공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한편, 기존 1천100원에서 7천원이던 자기앞수표추심수수료는 폐지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창구송금보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저렴하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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