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감독권 일원화 결국 무산
공제사업 감독권 일원화 결국 무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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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案 완전 삭제...보험사 인수 요건 강화

공제 사업의 감독권 일원화가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기존 공제를 제외한 신설 공제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마저 무산돼 정부 및 이해 당사사간 꾸준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제 사업 감독권 일원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정부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경부의 신설 공제 사업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방안도 무산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공제 조합원 등 이해 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감독권 일원화 대상을 신설 공제로 제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설 공제사업의 감독권을 일원화 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데 최종 합의, 이번 개정 보험업법에서 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공제 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현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 됐다며 특히 신설 공제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하는 재경부 안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 개정 보험업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신설 공제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방안마저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안이 공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만큼 향후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이번에 보험사 인수 기업에 대해 보험사 신규 설립 때와 같은 자격요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 5년 이내 공정거래법 및 조세법률로 처벌 받은 기업,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전력이 있는 기업 등은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의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9일 임시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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