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중 담보인정비율이 60%이하이면서 개인 부채비율이 250%이하인 고객이다.
이들중 대출기간이 최근 1년간 연체일수가 하루도 없는 고객에게 연간납부한 이자액의 3%를, 연체일수가 1~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간납부이자액의 1%를,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매월 자동이체해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초의 시도로 0.2%정도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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