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택배사업" vs "배송서비스"
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택배사업" vs "배송서비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쿠팡의 로켓배송. (사진=쿠팡 모바일앱)

물류협회 "개인차량 이용한 불법행위"
쿠팡 "직접 구입 상품에 한해 배송"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사실상의 택배사업으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은 회사가 직접 대량구입한 물품에 한해 배송을 하고 있는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난해 3월부터 로켓배송을 시작했다.

로켓배송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경기 일부지역에 한해 △9800원 이상 무료배송 △여러 제품을 하나로 합친 묶음배송 △당일·익일 배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쿠팡은 쿠팡맨 700명을 고용하고 1톤 차량 700대를 구입해 1인 1차량제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쿠팡의 1톤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이라는 점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의거 개인 자가용차량(하얀색 번호판)을 화물운송용(노란색 번호판)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운송차량은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2004년부터 신규증차가 금지된 상태다. 다만 택배 전용 차량의 경우 2013년 1만1200대, 지난해 1만2000대만이 추가 허가를 받았다.

협회는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허가가 쉽지 않자 쿠팡이 개인차량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들도 모두 택배운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쿠팡도 허가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직접 배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택배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배송비 지급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유상운송이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이용한 배송은 불법 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의 경우 택배사업이 아닌 배송서비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사전에 대량 구입한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배송을 하는 것이 로켓배송이고 그 외 일반 제품은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을 하고 있다"며 "현재 쿠팡과 같은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택배업에 빗대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제품의 무료배송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현재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로켓배송은 사전에 매입한 자사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구조인 만큼 국토부 법령해석만으로는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송과정에서의 모든 물건의 소유주 확인 등 택배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로켓배송의 경우 타인의 물건이 아닌 회사 자체의 물건을 운송한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화물운수나 여객 등 유상운송과 같이 로켓배송 역시 유류비, 교통비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화물운송 과정에서 회사 소유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운영 형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