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LGU+, 위약금제도 '또 손질'…소비자 혜택은?
[이슈분석] LGU+, 위약금제도 '또 손질'…소비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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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제도를 한 달 만에 다시 손질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벌써 4번째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LG유플러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변경된 위약금 제도를 적용받는다. 직전 위약금 정책보다는 소비자에게 유리해졌지만 그 이전과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없어 '조삼모사'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위약금 상한제' 도입…출고가 60만원 기준

15일 LG유플러스는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전화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위약금 상한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등 2구간으로 나눠 위약금의 상한을 정한 제도다.

▲ 사진=LG유플러스

예를 들어 현재 출고가 80만원의 A 단말기에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 서비스를 해지할 시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A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이 납부하는 위약금은 출고가의 50%인 40만원을 넘지 못하다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

또한 출고가 60만원 이하 단말기는 위약금 상한이 일괄적으로 최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만약 지원금이 30만원 이하라고 가정한다면 위약금 상한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기간만큼 위약금이 감소하는 기존 위약금 체제를 따르게 된다.

◇ 변경 또 변경…소비자 혜택 '글쎄'

이번 정책 시행으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1일 단통법 시행 후 위약금 제도를 총 4번 변경하게 됐다. 고객 역시 가입 시기에 따라 위약금의 규모가 상이,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위약금 변경은 그래프 상에 나와있지 않으나 10월1일에 맞춰 이통3사가 함께 변경한것으로 일명 '위약3'과 '위약4'를 동시에 부담하는 제도다. 위약3은 '약정할인반환금'으로, 2년 약정 시 할인받는 통신비(단말기 값 제외)에 대한 위약금을 의미한다. 위약4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전 사실상 위약3만 부담하던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이통3사는 12월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3을 폐지하는 대신 위약4 만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만 유일하게 10월1일~11월말 가입한 '위약3+위약4' 고객에게 이를 소급적용시키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 가입 시점에 따른 LG유플러스 위약금 변화 추이(출고가80만원, 지원금 60만원 가정). 사진=이철기자

그나마 변경된 위약금 제도도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웠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경과한 단말기에 수십만원의 지원금이 실리면서 그에 비례한 위약금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기 때문.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정 중도해지를 해야했던 고객의 피해가 커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KT를 제외한 LG유플러스·SK텔레콤은 오히려 1월부터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통 후 6개월동안 지원금을 100% 반납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제도 변화였던 것.

따라서 지금까지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LG유플러스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 이익을 제공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변경 시기(빨간색 곡선)에 비해서는 위약금의 규모가 줄었지만 2차 변경 시점(파란색 곡선)과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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