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미지급 피소' JYJ 김준수, 맞고소 제기
'건설비 미지급 피소' JYJ 김준수, 맞고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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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그룹 JYJ 멤버 김준수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14일 법무법인 정해는 지난 12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씨제이건설과 천지종합건설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제주 토스카타호텔 건설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는 "김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12일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는 무고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이다. 정희원 정해 변호사는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빌리려면 건설사 계좌를 거쳐야 대출이 된다"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써줬을 뿐 실제로 빌린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건설사가 갖고 있는 차용증과 달리 김씨 측이 가진 차용증에는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금액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씨제이건설과 천지종합건설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바뀌자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며 "그럼에도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한류스타인 김씨를 흠집 내 이득을 보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과정에서 건설사 대표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 바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법은 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가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건설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개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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