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사고발생 1년 만에 통과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사고발생 1년 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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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1년 동안 계류돼 있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유출 방지법)'이 마침내 통과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신용정보유출방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이견으로 지난 8개월간 계류돼 있다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법안이 통과하게 됐다.

이번 개정 법안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정보유출 피해액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각각 관리해 온 신용정보를 새로운 집중 기관을 신설해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이 기관을 주식회사 또는 영리법인으로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관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 의견을 포함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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