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카드대책 '잡음'
4·3 카드대책 '잡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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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銀 카드채 만기 회수 소문 돌아
카드사 유동성 위기 해소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금융권 공동 협조로 만기 연장하기로 했던 카드채 일부가 시장에서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계 한 관계자는 “한미은행이 만기 도래하는 카드채를 연장시키지 않고 회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은행측은 “그렇다면 감독원이 가만히 있겠냐”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만기 카드채 연장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는 “9일부터 은행에 만기 연장을 독려했는데 아마 그 전에 조금 회수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부 회수했더라도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카드채 일부가 상환됐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파악이 되더라도 골치 아픈 문제”라고 전했다. 이유는 은행권의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더라도 금감원이 특별히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만약 ‘협의 룰’이 깨져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카드채 회수에 뛰어들 경우 잠시 잠잠해진 카드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투신권 자료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권 자료는 등록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히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 금감원도 총량만 파악했을 뿐 은행들의 카드사별 채권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개별 은행들만이 알고 있다”고 전했다. 투신권의 경우 해당 기관이 어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노출되지만 은행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카드채 성격에 따라 회사채나 ABS의 경우 시장 유통이 드러나지만 기업어음(CP)의 경우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자료가 없다.

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아마 카드채를 회수했다면 감독원에 포착이 안될 수도 있는 옵션 CP일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옵션 CP란 계약자간 만기 연장키로 이면 계약을 맺은 CP를 말한다.

현재 금감원이 카드채 만기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은 해당 카드사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은행은 4월 2일 카드채 보유 현황을 기준 삼아 6월말까지 보유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지난 ‘4·3대책’ 때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만약 4월 2일 자료를 축소 보고했거나 해당 카드사가 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감시망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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