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불매운동…'갑질' 위메프 '후폭풍'
회원탈퇴-불매운동…'갑질' 위메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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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수습사원에게 2주 동안 고된 현장업무를 시키고도 전원을 탈락시켜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위메프 측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을 전원 합격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나섰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11명의 지역영업직원을 수습으로 채용해 2주 동안 실무에 투입됐고, 이들은 수습 과정에서 서울 각 지역 음식점과 계약을 따내는 정직원 업무에 준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최장 14시간씩 근무를 했지만, 이들은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55만원을 받고 입사 과정에서 최종 탈락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커지자 위메프의 박은상 대표는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 있는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일에 이어 10일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위메프를 탈퇴한 화면을 캡처한 '인증샷'을 올리는 행렬이 이어졌다. 위메프의 '갑질' 횡포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위메프 불매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의 특별지시로 다음 주 월요일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메프 측은 벌금 납부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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