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100일, 또다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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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근간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차별을 뿌리뽑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보조금), 실구매가를 구입 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소위 '대란'을 틈타 '공짜폰'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지만,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의 상황은 오히려 나아졌다. 특히 일선 판매업자들이 고객에게 요금제의 수준을 물어본 후 장부를 뒤적거리며 매달 얼마를 내면 된다는 판매 방식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이용자 차별은 정부의 의도대로 줄어들었으나 또다른 차별이 부각됐다. 대표적인 것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이다.

일선 유통점들은 재고가 부족한 인기 단말기를 번호이동 고객에만 판매하고 기기변경 고객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종의 경우 개통까지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유통점이 가입자 한명을 유치했을 때 이통사로부터 받는 장려금(리베이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재 이통사는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월등한 리베이트를 책정, 유통점의 소비자 차별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물론 이들 이통사들은 몇몇 유통점들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리베이트 차등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고유 영역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때문에 리베이트 대신 기기변경 거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결합상품 가입 등으로 기기변경만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는 인기 단말기 구입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라는 단통법의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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