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압도적 반대' 부결…왜?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압도적 반대' 부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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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20년만의 파업까지 벌이며 장장 7개월 동안의 노사협상 끝에 마련된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표심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회사 측과 잠정 합의한 임금과 단체협약안 수용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만6천7백여명 가운데 1만5천6백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66.5%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 양 측이 해를 넘겨가며 진통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미세한 차이로 가결되거나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노조 집행부가 어렵사리 만들어 낸 잠정 합의안이 노조원들로 부터 큰 표차로 거부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유는 뭘까? 노사는 지난달 31일 71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 7천 원 인상과 격려금 150%에다 200만 원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 임금인상분이 미흡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이 합의안 부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1만5천632명(전체 조합원 1만6천762명·투표율 93.26%) 가운데 찬성이 5천183명(33.16%)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사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등에 그쳤다. 임금인상분이 노조의 요구수준인 13만원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만대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 강성 노선의 현 노조 집행부가 이끌어 낸 합의안임에도 불구 비슷한 성향의 현장 노동조직이 반발한 것이 노사 모두에 치명타가 됐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노사협상이 역사상 부결된 것은 1988년과 1991년, 1992년, 1998년 모두 4차례. 1998년 이후 18년 만에 부결되는 상황을 맞은 것. 과거 대부분 재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낸 만큼 이번에도 다시 협상해서 적절한 타결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회사 측이 경영난을 고려해 첫 임금제시안인 3만원대 기본급 인상을 끝까지 고수했다. 때문에 추가 제시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가 회사 측과 교섭을 벌이면서 부분 파업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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