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1조8백억'…종교인 과세 유예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1조8백억'…종교인 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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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구체 기준 확정…현대차 한전부지 매입분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이를 적용할 경우 10대 그룹은 1조8백억원의 세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번 돈을 가계로 흘러가게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확정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확정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소득의 80%, 비제조업은 30%에서 투자나 임금증가분, 배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린다.

대상은 자기자본금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기업 3천 3백여 곳이며, 이 가운데 7백여 곳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와관련 기업평가기관 CEO 스코어는 지난해 기준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44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조 8백여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기계장치 등 설비를 사는 것 외에 업무용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데 사용된 땅값과 건축비도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9월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원이 넘는 거액으로 매입키로 한 현대자동차는 경우에 따라 해당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업무용 건물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내년 2월 시행규칙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어서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투자 인정 여부는 이 때가 돼야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임원이나 연봉 1억2천만 원 이상인 직원, 최대주주의 친족은 제외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 임금을 올린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이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은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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