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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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들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연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설(2015년 2월 18~20일)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60여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설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평균 35일간 운영하던 것에 비하면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고, 운영기간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총 8개 경제단체에 소속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과거에 비해 조기에 설치되고 운영기간이 길어져 많은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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