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기 전화 강제 차단…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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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처벌 확대…지정 전화제 의무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부터 대포통장 광고, 불법대출 등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강제로 사용이 중지된다. 또한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할 때는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금융거래 보안이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우선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 받았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와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해주고 보관·전달·유통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보관, 유통하는데 사용됐거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는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 기기 현금 인출 한도를 기존(600만원)보다 낮추기로 했다.

텔레뱅킹 보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거래시 거래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소비자의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1000만원이지만,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텔레뱅킹으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SMS나 AR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사기범 전화로 착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착신전환이 설정된 전화는 인증이 제한된다.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거래 전화 지정제는 내년 하반기, 본인확인 절차 강화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협의체)'를 만들고,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발생이 여전하고, 201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와 금융회사, 국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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